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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7.06 2017고단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1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행안면 삼간 리에 있는 삼간 사거리 교차로를 하서 쪽에서 부안읍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었고,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사방이 편도 1 차로 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지나는 사람이나 차량 등이 있는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상서 쪽에서 계화 쪽으로 직진하여 교차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7:35 경 전 북 부안군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기 흉 등 다발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