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2 2016고정2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21:5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되어 당시 위 부근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관악 경찰서 기동 순찰대 소속 E으로부터 “ 좋게 마신 술 목적지까지 다 왔으니 기분 좋게 들어 가십시요
” 라는 말을 듣자 “ 아 씨 발 좆같네,
나 그냥 못가” 하며 위 E의 양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목 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