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구0274 | 양도 | 2000-06-15
국심2000구0274 (2000.06.15)
양도
기각
갑은 약 10여년 전부터 쟁점외주택을 건축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아파트의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 자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1985.8.1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아파트 49.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8.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OO리 OOO 무허가주택 104.06㎡(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1999.5.24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03,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소유인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OO리 OOOOO 소재 주택 19.8㎡는 취득시부터 폐가주택으로 거주할 수가 없어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경북 영천시 대창면 OO리 OOO 주택19.8㎡(이하 “멸실주택”이라 한다)는 재산세과세대장상 등재는 되어 있으나 사실상 멸실되어 주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나, 쟁점외주택은 1990년에 신축된 청구인 소유의 무허가주택으로서 영천시청의 재산세과세대장에도 등록되어 있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5.12.29 개정된 것) 제89조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처분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멸실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한 결과,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멸실주택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주택임을 확인하였고, 쟁점외주택이 무허가주택으로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 자료에 의하면, 쟁점외주택 지번상의 부수토지인 대지 396㎡를 1989.12.10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위 자료상으로는 동 지상에 주택유무가 확인되지 아니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에 의하면 동 토지상에 무허가인 쟁점외주택이 건축되어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거주한 것을 확인하고 있고, 영천시청의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에 대하여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건축물관리대장상 청구인의 소유인 멸실주택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사실상의 주택이 아니라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쟁점외주택의 존재 및 소유관계등 처분청의 확인내용을 반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고, 당 심판원에서 현지출장하여 주민들에게 탐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10여년 전부터 청구인 소유의 쟁점외주택을 건축하여 가족(남편 및 모)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1996.8.10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 자에 해당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