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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6 2015고단91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성남시 수정구 D에서 ‘E’라는 점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요구 즉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 7. 27. 11:00경 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높은 이자로 불려주고, 원할 시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30.경 500만원, 2009. 8. 5.경 500만원, 2009. 8. 6.경 500만원, 2009. 8. 7.경 500만원, 2009. 8. 24.경 100만원, 2009. 10. 6.경 200만원, 2009. 10. 20. 300만원, 2010. 5. 1.경 1,000만원, 2010. 9. 24.경 500만원, 2011. 2. 9. 100만원 등 합계 4,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G 명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메모지 사본

4. 각 수사보고(통장사본, 통장사본 명의자, 돈을 빌려줄 당시 피해자가 기재한 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원리금으로 1,0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