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장물보관][공1984.5.1.(727),660]
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도난사실이 비로소 밝혀진 경우의 사실인정
나. 공소장변경의 미촉구와 심리미진
다. 장물보관 공소사실에 관해서 업무상 과실장물보관죄로의 의율가부(소극)
가. 피해자들이 도난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비로서 경찰이 그 피해사실과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 절도범행 무렵에 도난품 일부를 직접 매각처분한 사실이 있었다면 피고인을 그 피해자에 관한 절도범행의 범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지 않다 할 것이다.
나.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장물보관죄를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공소장변경을 촉구 또는 요구하지 않았다 하여 심리미진이라 할 수 없다.
다. 장물보관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검사의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업무상과실 장물보관죄로 의율처단할 수는 없다.
가. 형법 제329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나.다. 제298조 제2항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변호사 선우종원
원심판결중 피고인 1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1. 검사의 피고인 1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각 절도범행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황향순, 이명란, 김금례 및 유순례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와 1심증인 김금례, 유순례 및 김순천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절도범행 중 피해자 황향순, 이명란, 김금례, 유순례 및 김순천에 관한 부분은 위 피해자들이 공소내용과 같은 도난을 당한후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 일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 2, 3, 4, 5 및 6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각 압수조서(형 제12998호 수사기록 291, 302, 308, 314 및 330정)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의 각 절도범행이 있은 그 무렵에 위 피해자들의 도난품 일부를 공소외 1, 2, 3, 5 및 6 등에게 가지고 와서 매각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증인 이만수의 증언에 보면 경찰조사시 피해자의 도난신고가 없었던 사건은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여 비로소 그 피해사실과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만일 위 진술과 같이 경찰이 위 피해자들의 각 절도 피해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여 비로소 밝혀진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그 절도범행이 있은 그 무렵에 그 도난품 일부를 직접 매각처분한 사실과 합쳐볼 때 피고인을 위 피해자들에 관한 각 절도범행의 범인이라고 인정하기에 어렵지 않다고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원심이 과연 위 피해자들의 각 절도 피해사실이 피고인 1의 진술에 의하여 비로소 확인된 것이고 그 전까지는 도난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밝혀보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의 범행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과 증거판단을 그릇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이 점에서 벌써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은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2. 검사의 피고인 2에 관한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장물보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기재물건이 장물인 정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장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장물보관죄를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공소장변경을 촉구 또는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장물보관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을 검사의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로 의율처단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장물죄에 관한 법리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