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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6 2015가단1890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C’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등록업무를 하는 사람이며, 피고 B는 피고 A이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번호판 중개업무를 할 때 수수료를 입금받는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피고 A에게 제공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A의 중개로 주식회사 덕산통운(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등록되어 있던 2014. 11. 5. 아래의 7개의 화물자동차번호판(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고 한다)을 합계 14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돈을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D, E, F, G, H, I, J

다. 피고 A은 이 사건 번호판을 매도할 권리가 있다는 K로부터 일반화물번호판을 매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원고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중 140,000,000원을 K에게 송금하였다. 라.

관련법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②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