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일대 여러 필지를 매수하고 그곳에 빌라를 지어 분양하는 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였고, 건축 허가와 건축자금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하여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피고인 B에게 “빌라 부지를 매수하여 당신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건축 허가, 대출 등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부동산을 분양할 예정이니 명의를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다른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을 하였고, 다른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8.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서울 동작구 E 대 143㎡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다른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F 대 88㎡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다른 피고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피고인 B,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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