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노335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7노3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황나영(기소), 심형석(공판)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7고단4857 판결
판결선고
2018. 1. 26.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에게 신산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로 기재한 사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에서 설시한 내용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등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우철
판사송민경
판사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