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8. 09: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관덕로13길 13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바가 있는 점, 2006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판시와 같이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