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 ○○○, ○○○가 주식회사 ○○○해운의 과점주주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3705 | 부가 | 1992-12-01

[사건번호]

국심1992부3705 (1992.12.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는 86.10.30 설립된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해운(대표이사 : OOO)의 86.10.30 설립시 1주당 액면가 10,000원의 주식 4,500주 상당액 45,000,000원을 출자하고 91.6.2 유상증자시 45,000,000원 상당의 4,500주를 유상증자 받아 1주당 액면가 10,000원의 주식 9,000주를 각 소유한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해운에게 부과한 92년 5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합계 1,135,240,55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대주주인 OOO의 조카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OOO의 소유주식 43,000주, 그 처인 OOO의 소유주식 10,000주, 조카인 청구외 OOO, OOO의 각 소유주식 9,000주 등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수 합계가 100,000주로서 총발행 주식 100,000주의 100%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등을 동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92.5.7 청구인등을 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부가가치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7.4 심사청구를 거쳐 92.9.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주식회사 OO해운의 과점주주라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으나 청구인등은 위 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OO해운의 주주, 임원이 아니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청구인등 명의의 주식회사 OO해운의 주식은 외삼촌인 OOO이 그가 소유한 주식의 분산을 위하여 임의로 청구인등에게 분산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등은 형식상 주식회사 OO해운의 주주일뿐이므로 동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은 주식회사 OO해운의 형식상의 주주로서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해운의 87~91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첨부 제출한 91사업년도의 주식이동사항명세서를 보면, 청구인 OOO의 외삼촌이며 대주주인 OOO 43,000주, 이종사촌인 OOO 20,000주, 외숙모인 OOO 10,000주, 청구인 OOO, OOO 각 9,000주, 사돈인 OOO 9,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어 이들의 소유주식합계는 100,000주로서 발행주식총액의 100%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등은 주식 취득후 자본금 증자에도 계속 참여하였으며, 청구인등이 동 법인의 주요업무 처리내역을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등은 대주주인 OOO의 조카로서 직책은 부장과 실장이나 청구인 OOO는 업무특성과 관련한 중요업무인 해무업무 및 자재구매를 맡았으며, 청구인 OOO는 주식회사 OO해운의 주요업무의 기획 및 자금계획업무를 맡아 오면서 91.11.19자 1,764톤급 풀콘테이너 선박매매계약서의 매매선가 산정에 있어 OOO가 기획실장으로서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등은 주식회사 OO해운의 주주로서 회사경영에 깊숙이 참여했다고 보아짐으로 청구인등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OOO, OOO가 주식회사 OO해운의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는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생략... 로 규정하고 있다.

다. 주식회사 OO해운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해운의 86.10.30 설립시 총발행주식은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의 주식 50,000주로서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21,500주, 처인 OOO은 5,000주, 이종사촌인 OOO는 10,000주, 조카인 청구인 OOO, OOO는 각 4,500주, 사돈인 OOO은 4,500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91.6.2 유상증자(증자금액 500,000,000원)시 각 100%의 유상증자를 받아 91.12.31 현재는 총발행주식 100,000원중 OOO이 43,000주, 처인 OOO은 10,000주, 이종사촌인 OOO는 20,000주, 조카인 청구인 OOO, OOO는 각 9,000주, 사돈인 OOO은 9,000주를 각 소유하여 이들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 합계는 100,000주로서 총발행주식 100,000주의 100%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 OOO, OOO는 청구외 OOO등과 함께 주식회사 OO해운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 OOO, OOO는 그들이 주식회사 OO해운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동 법인의 설립시 및 유상증자시 전혀 출자한 바 없고, 대표이사인 OOO에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며, 동 법인의 경영에도 전혀 참여한 바 없는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동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OOO, OOO는 그들이 주식회사 OO해운에 출자한 바 없음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OO해운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85.10.17 주식회사 OO해운의 이사로 선임되어 등기되었다가 91.7.11 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OOO는 주식회사 OO해운과 주식회사 OO해운간의 풀콘테이너 선박의 매매계약에 대한 추가합의서 작성당시(91.11.19) 주식회사 OO해운의 기획실장으로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식회사 OO해운의 근로소득세 지급조서 및 대여금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는 91년 현재 주식회사 OO해운의 해무부장으로서 근무하였으며, 주식회사 OO해운으로서 1,193,200원을 가불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OOO, OOO를 체납법인 주식회사 OO해운의 과점주주로 보고 동법인에게 부과할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