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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72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흥덕구 B 묘지 5,28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6, 32, 33, 34, 28,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2. 9. 27. 소유권을 취득한 청주시 흥덕구 B 묘지 5,2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청원군 소유였던 충북 청원군 C에서 다음과 같은 분할 및 행정구역 명칭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분할된 토지이다.

충북 청원군 C 묘지 41,912㎡ D, E[이하 토지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명칭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함. 분할 시기 : 2002. 11. 11.(이하 같다

)]으로 분할 E F 내지 G(2013. 7. 5.), H 내지 I(2013. 8. 7.), J, B(2013. 11. 6.), K(2014. 1. 7.), L, M(2014. 4. 1.)로 각 분할 2014. 7. 29. J와 B 합병 이 사건 토지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N 토지의 소유자이자 O 토지의 합유자 중 1인으로, O 토지 지상에 1989. 10. 24.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였고, 그 후 1993. 7. 19. 위 주택의 1층 창고부분을 증축한 후 2001. 9. 18. 위 주택 등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시설물들이 존재하고 있다.

현황 점유부분(감정도 표시) 면적(㎡) 버섯재배목 ㄷ(26, 32, 33, 34, 28, 27, 26 연결한 선 내) 24 컨테이너박스 건물 ㅁ(47 내지 50, 47 연결한 선 내) 21 창고부분 ㅂ(58, 59, 60, 4, 58을 연결한 선 내) 1 콘크리트U형 배수관 36 내지 46을 연결한 부분 철제울타리 51, 52를 연결한 부분 철제가시설 53 내지 57을 연결한 부분

라. 위 다.

항의 시설물 중 컨테이너박스 건물, 콘크리트U형 배수관, 철제울타리, 철제가시설 등이 이 사건 토지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별지 감정도 표시 35 내지 46, 4 내지 10, 3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로 면적은 250㎡이다.

마. 한편 별지 감정도 표시 17 내지 31, 17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7㎡는 버섯재배목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4개의 분묘 형태의 둔덕으로, 피고는 2014. 3. 무렵 이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