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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185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등의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고정구 등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 1. 피고가 그 때부터 2년간 원고의 금형을 이용하여 각종 규격의 층막음 고정구를 생산하기로 하는 사출물품 공급계약(이하 ‘사출물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4. 10. 30.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물품공급계약(이하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위 ‘사출물품 공급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급가격은 2014. 10. 28. 작성된 단가를 기준한다.

{방화 고정구에 한함(발포제 조립 포함). 기존 고정구 계약서(위 사출물품 공급계약서를 지칭함)는 작성되어 있음}

3. C 금형으로 D에서 전 제품을 공급받는다. 라.

원고는 2016. 3. 21.경 피고와의 거래를 중단하였고, 그때까지의 물품대금 잔액인 8,271,156원 중 8,000,000원을 2016. 3. 22.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까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4. 10. 30.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공급계약서 제3항에 수기로 “(고정구 제품에 대해서는 C 제품만 생산, 공급한다)” 부분을 추가하여 피고가 원고의 층막음 고정구 제품만 생산,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몰래 이 사건 공급계약과 동일한 층막음 고정구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의 기존 거래처인 E 등에 저가로 납품하였다.

또한 원고의 하청업체인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 기간 중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층막음 고정구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