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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0 2017고단3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프 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E 학교 방면에서 매화 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5. 19:00 경 시흥시 G에 있는 E 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앞 편도 1 차로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 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