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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6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지하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8. 2. 3. 경부터 2018. 4. 4. 경까지 위 ‘D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평 규모의 공간에 테이블 6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반주기계와 무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등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식품 위생법위반), 영업신고 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 2. 2. 동종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유죄로 인정된 영업기간도 2개월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처분하겠다고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