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4가합2192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1. 15. 서울 강북구 B 소재 4층 C헬스클럽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2. 30.경 H 소유의 서울 강북구 B빌딩 중 4층을 임차한 후 위 임차건물 부분에서 ‘C헬스클럽’(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헬스장 건물, 기계, 내부시설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보험목적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에 따른 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 손해 [②항 생략] 제1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제15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제30조(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 손해 제32조(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