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0. 매도인 D로부터 구미시 E 아파트 406동 105호( 이하 ‘105 호’ 라 한다 )를 피고인 B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105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그 주택에 전입하여 보증금 우선 변제 청구권을 가지는 임차인 F, G이 있는데도 주택 임차인이 없어 전입세대 내역이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을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 변조 피고인 B은 2014. 3. 14. 구미시 H에 있는 I 주민센터에서 105호에 관한 ‘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을 발급 받은 뒤 105호를 주소지로 정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다시 ‘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
A은 그 직후 피고인 B과 함께 위 I 주민센터 주변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으로부터 전입세대 열람 내역 2 부를 건네받아, 구미시 J 동장 작성의 공문서 인 위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의 순번, 세대주 성명, 전입 일자, 등록 구분, 주 소란에 표시된 “1, G, 2011-09-05, 거주자, 경상북도 구미시 E 아파트 406동 105호” 부분을 자와 칼을 이용하여 오려 낸 다음 그 자리에 순번 2번으로 기재되어 있던 피고인 B의 2014. 3. 14. 자 전입 내역에 관한 내용을 오려서 붙인 뒤 다시 이를 사본하여 마치 위 부동산에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105호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 내역 1부의 내용을 바꾸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구미시 J 동장 명 의의 전입세대 열람 내역( 동거인 포함) 1 부를 변 조하였다.
나.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4. 3. 14. 구미시 백 산로 70에 있는 송정 새마을 금고 사무실에서 105호를 담보로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