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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3.08 2012고단1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8. 18:00경 충남 태안군 B 리조트 객실에서, 누나인 피해자 C(여, 53세)와 부모님 산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좌측 뒷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흉곽부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잘못했다고 말 안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자신의 친누나인데도 불구하고 범행의 내용이 중할 뿐만 아니라 수단과 방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