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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23 2018고단1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23:47경 서산시 대산읍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서산시 B 앞까지 약 4km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