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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33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2,800만 원을 변제기 2016. 1.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위 금액 중 변제받지 못한 120만 원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