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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7 2014가단23017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14.부터 2014. 12. 27.까지는 연 1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