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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0 2018도74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 등 간 음) 죄의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