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91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6.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남 금산군 금성면 소재 대전통영고속도로 인삼랜드 휴게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76km지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