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12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수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 해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 온 디스크 ’에 아이디 ‘B’, 닉네임 ‘C’ 로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저작물인 ‘E’( 만화 )를 업 로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공유 설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저작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저작권 교육을 모두 이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