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21 2016노357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경찰관 H와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용물건손상이나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범죄전력이 실형 4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회 있고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하고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