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6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23: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여기에 오지 마라’고 소리치고, 그곳 직원인 E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고인은 위 E과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똑바로
해. 너희들 옷을 벗기겠다.
너희들이 경찰이야 가만히 두지 않아"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