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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17 2017가단1015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A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사하구 F 도로 44.1㎡(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은 1/2 지분, 피고 D는 3/10 지분, 피고 E은 2/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G 대 165.7㎡(이하 ‘G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주택에 관하여 1999.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9. 5.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H 대 169.3㎡(이하 ‘H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주택에 관하여 2000.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0. 5.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이하 위 각 주택을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도로 및 G, H 각 토지는 원래 G 한 필지였고 I와 J이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1982. 3. 31. H 토지와 이 사건 도로가 분필되어 세 필지로 나누어졌고, 분필된 후 G 토지는 K에게, H은 I에게 단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이 사건 도로는 여전히 I와 K이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 후 G 토지는 1984. 10. 11.에, H 토지는 1987. 1. 10.에 각각 매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전전매도를 거쳐 원고 A가 G 토지를, 원고 B이 H 토지를 취득하였다. 라.

위 세 토지의 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택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도로를 유일한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 이전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주택이 순차 매매될 당시 그 출입로인 이 사건 도로도 매매대상 토지였는데 착오로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주택의 종전 소유자들은 이 사건 도로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2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