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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08 2016구합2229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0. 10.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92. 12. 31. 퇴직하였고, 그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받아오던 중 2015. 3. 3. 사망하였다.

나. 망인과 C은 1961. 8. 5.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자녀 8명을 두고 생활하다가 1982. 9. 27.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1984. 8. 24.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C은 망인이 사망하자 그로부터 6일 후인 2015. 3. 9.경 피고에 대하여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유족연급 수급권자가 되었다가 2015. 4. 3.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5.경 피고에게 1990. 9. 30. 망인과 혼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2015. 3. 3.까지 자신이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유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9. 원고가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하는 1990. 9. 30.부터 2015. 3. 3.까지의 기간 동안 법률혼 배우자로 C이 존재하였으므로 원고는 민법상 중혼금지 규정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승계가 불가하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관계는 1990. 9. 30.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법 부칙<제5117호, 1995. 12. 29> 제3조에 따라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1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연금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배우자’의 정의에 따라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201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