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44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양대상자로서 별도 입영대상자로 분류되어 입영 통지서 송달기간이 단축되는 사람으로, 2016. 1. 6.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 사무실에서 ‘2016. 2. 2.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30 사단에 입영하라’ 는 취지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그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서
1. 수사보고( 별도 입영 대상자 여부 확인), 각 입영 연기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 생계 곤란 및 자녀 양육 문제). 불리한 정상: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