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81,789,210원 및 그 중 279,894,152원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7. 9. 12.까지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2. 피고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400,000,000원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은 340,000,000원, 보증기한은 2018. 10. 22.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2013. 10. 22. 위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4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6. 22. 원리금연체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5. 12. 17.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279,894,152원을 변제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에 관한 대지급금 잔액은 1,895,058원이고,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정한 손해금율은 2015. 4. 29.부터 현재까지 연 12%이다. 라.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126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채권표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로 2016. 2. 18.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는 파산 이시폐지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2016가단222990사건에서 이 사건의 피고와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A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한 배당표 중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에 배당된 97,512,608원을 0원으로 한다.
'는 등의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과 대지급금 잔액을 합한 281,789,210원(=279,894,152원 1,895,05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