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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합71

유기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43세)은 2013년경부터 간경화 및 식도정맥류 등의 질환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6. 23:05경부터 23:20경 사이에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서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위와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가 약 15회에 걸쳐 피를 토하는 것을 목격하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119신고를 해 줄 것을 수회 요청받았음에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거나 119 또는 경찰, 가족 등에게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다음 날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식도정맥류 파열로 인한 상부위장관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부검 1차소견), 부검감정서, 질의회보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1. 이 법원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으므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