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결의 무효 확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상호간의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그 회원은 총 20명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제2장 회원구성 제5조(회의자격)
3. 본 사무실 기사로 2년이상 근무시 차주의 추천으로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30명 인원제한 상관없음) 제6조(회원 자격의 상실)
5. 사무실 및 회원간에 상대한 누를 해한자 참석인원 2/3 동의하에 제명처리한다.
제4장 회 의 제13조(회의의 종류)
1. 정기 총회는 년 1회(1월)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가.
회의 년간 운영 결산보고
나. 사업계획, 예산 등의 승인 및 추인
다. 회의 회칙, 개정 보완
라. 기타 회원이 제의한 사항
2. 월례회(매월11일) 토요일, 일요일시 무조건 월요일날 월례회를 한다.
제14조(1/3 출석시 회의진행가능 정족수)
1. 2016년 5월 J, A 의결정족수 제외
2. 모든 회의는 회원수 1/3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나. 피고의 회칙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8. 10. 11. 월례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의 회원 20명 중 9명이 출석하였고, 피고의 해산 안건에 대하여 출석 회원 중 8명이 찬성, 1명이 기권함으로써 ‘사무실 해제업무를 2개월(60일) 내에 완결하고 피고의 회원 중 K, L에게 그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산결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해산결의 이후 적법한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해산결의에 찬성한 회원을 제명한 후 원고 A가 회장으로서, 원고 B이 총무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