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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3 2018가합103665

해산결의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상호간의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그 회원은 총 20명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제2장 회원구성 제5조(회의자격)

3. 본 사무실 기사로 2년이상 근무시 차주의 추천으로 회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30명 인원제한 상관없음) 제6조(회원 자격의 상실)

5. 사무실 및 회원간에 상대한 누를 해한자 참석인원 2/3 동의하에 제명처리한다.

제4장 회 의 제13조(회의의 종류)

1. 정기 총회는 년 1회(1월)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가.

회의 년간 운영 결산보고

나. 사업계획, 예산 등의 승인 및 추인

다. 회의 회칙, 개정 보완

라. 기타 회원이 제의한 사항

2. 월례회(매월11일) 토요일, 일요일시 무조건 월요일날 월례회를 한다.

제14조(1/3 출석시 회의진행가능 정족수)

1. 2016년 5월 J, A 의결정족수 제외

2. 모든 회의는 회원수 1/3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나. 피고의 회칙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8. 10. 11. 월례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의 회원 20명 중 9명이 출석하였고, 피고의 해산 안건에 대하여 출석 회원 중 8명이 찬성, 1명이 기권함으로써 ‘사무실 해제업무를 2개월(60일) 내에 완결하고 피고의 회원 중 K, L에게 그 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산결의’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해산결의 이후 적법한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해산결의에 찬성한 회원을 제명한 후 원고 A가 회장으로서, 원고 B이 총무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