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광0681 | 상증 | 2011-04-13
조심2011광681 (2011.04.13)
증여
기각
차용증서 및 이자수수내역 등의 자료를 통하여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 등을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김OO는 2008.8.18. 합자회사 OO주류(OOOO OOO OOO OOO 소재, 이하 “OO주류”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7,000주를 청구인에게 1,500주, 정OO에게 5,500주를 양도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각각 7,000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김OO가 정OO로부터는 주식매매대금 2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에게서는 양도대금의 수수가 없다 하여 김OO가 위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정OO와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 과세가액(5,454만원)을 산정한 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7.20. 청구인에게 2008.8.18. 증여분 증여세 6,77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9.14. 2,5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김OO에게 대여하여 주었으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다가 2008.8.18. 주식을 인수하면서 쟁점금액을 주식대금으로 갈음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5,454만원)에서 쟁점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나 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속적으로 수수해온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2,700만원을 2000.11.9.~2000.12.28. 기간 중에 걸쳐 김OO가 청구인에게 입금하여 준 사실이 나타나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김OO로부터 상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2,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5,454만원)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1항에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인 2,500만원을 2000.9.14. 김OO에게 대여하여 주었고, 2000.11.9.~2000.12.28. 기간 중 김OO가 청구인에게 입금한 2,700만원은 청구인의 차입금으로서, 차입금 2,700만원 중 800만원은 김OO에게 상환(2001.1.3. 300만원, 2001.7.3. 500만원)하고, 1,900만원은 김OO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OO주류에게 2001.5.3.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수도계약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거래명세 조회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O) OOO OOO OOO OOO OOOOOO OOO
(OO O OO)
(4) 청구인은 김OO와 작성한 차용증서와 이에 대한 이자수수내역등의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면서 가족(올케와 시누이)간의 거래이므로 차용증서없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OO는 청구인에게 OO주류의 주식 1,500주를 양도(제1조)하고, 대금은 계약당일 일시불로 지급한다(제2조)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의 관행에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2000년 9월 쟁점금액(2,500만원)을 대여하여 주고 8년이 지난 2008년 8월에 와서야 주식양도대금과 갈음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김OO와 작성한 차용증서 및 이자수수내역 등의 자료를 통하여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 등을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