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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4 2020노3634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파기사유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