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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4071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2. 8. 23. 경부터 경북 울진군 D 외 4 필지에서 인근 공사현장 인부를 대상으로 하는 식당과 숙소를 위 회사 명의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3. 4. 10. 경 피고인 A의 채권자인 피해자 E이 위 회사를 상대로 식당 건물 건축 등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4. 8. 1 심에서는 피해자가 패소하였으나 2015. 1. 29. 항소심에서는 피해 자가 승소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소송 중이 던 2015. 1. 경 아들 F의 지인 인 피고인 B에게 위 회사의 위 식당 및 숙소 운영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꾸며 위 회사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식대 및 숙박료 채권, 설비와 집기 등 유체 동산을 허위 양도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근처 카페에서 위 회사의 식당 및 숙소 운영권을 피고인 B이 설립할 주식회사 G에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2015. 1. 6. 자 식당운영 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5. 2. 4.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그 다음 날 주식회사 G의 소재지를 위 식당 및 숙소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재산을 허위로 양도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23.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식당 및 숙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신한 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22. 경 피해자 회사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이 다니는 빛으로 교회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교회 헌금으로 소비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