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308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구류 15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처 C(2017. 4. 28.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과 함께, 2016. 6. 8. 11:40 경 익산시 배 산로 165-12에 있는 전북익산경찰서 민원 실과 K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L에게 “C 은 2016. 6. 7. 16:00 경 M 대출 중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회사에서 요구하는 4개의 계좌로 결제 수수료로 각 2만 원 씩 총 8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다시 확인하니 없는 회사로 확인되는 등 대출 사기 피해를 입었다” 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송금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던 중 당첨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되는 계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C과 함께,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을 발급 받은 후, 2016. 6. 8. 경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3에 있는 우리은행 익산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그 곳 직원에게 위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M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N )에 대한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는 내용의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시 배 산로 171에 있는 익산우체국에서, 성명 불상의 그 곳 직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한 회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