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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1 2017가합1021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D, E, G는 연대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게 80,000,000원, 원고 B에게 446,760,581원, 원고 C...

이유

1. 피고 D, E, G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G가 2016. 2. 28. 피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0,000,000원을, 원고 B에게 446,760,581원을, 원고 C에게 35,090,000원의 가설재임대료를 각 2016.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약정금 청구. 나.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2. 피고 F에 대한 청구

가. 기초 사실 1) H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 등 가) 피고 G는 2012. 6. 15. 무렵 파주시 H리(이하 ‘H리’라 한다) I 임야 2,933㎡ 및 위 J 임야 36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부터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주택 5개 동 건축에 관한 허가가 난 상태인데 고시원 건물 6개 동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 F에게 투자를 제안하였다.

나) 피고 G는 2012. 7. 13. 피고 F를 비롯한 매수인들을 대리하여 분할 전 토지 및 그 지상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후 몇 차례 변경계약이 이루어졌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2012. 12. 7. 및 2013. 1. 1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으며(이하 분할이 이루어진 후의 토지를 통틀어 ‘분할 후 토지’라 한다

), 피고 F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분할 후 등기명의인 소유권이전등기일 비고 I 임야 2,933㎡ I 임야 420㎡ 피고 F 2013. 4. 12. 갑6-4 K 임야 256㎡ 피고 F (1/2) 피고 D 피고 G의 자녀이다. (1/2 2013. 4. 12. 갑41-4 L 임야 500㎡ M 2013. 4. 12. 갑6-7 N 임야 500㎡ O 피고 G의 처남이다.

2013. 4. 12. 갑6-8 P 임야 500㎡ Q 2013. 4. 12. 갑6-9 R 임야 486㎡ S 2013. 4. 12. 갑6-10 T 임야 271㎡ 피고 D 2013.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