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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145 (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 자로 피해자 C( 여, 34세) 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21:0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노래방 7번 방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 밑에는 안 된다' 는 취지로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F 대화 기록 첨부)

1. 피해자 C의 E 노래 연습장 카드 결제 내역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키스를 하고, 서로의 성기를 만지는 등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성행위, 구강 성교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계를 그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한계를 넘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및 그 직후 피해자에게 “ 강제로 해봐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 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 오빠가 강제로 그런 건 실망이었지만..~” 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명시적으로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강제 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