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2118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452,86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회사의 직원인 소외 B은 2012. 9.경 소외 주식회사 작은셈틀(이하 ’작은셈틀‘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태블릿PC 제품을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공급가액과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작은셈틀이 해당 사업과 관련한 손실을 입게 되자 작은셈틀은 B에게 판매 후 남은 재고품에 대하여 원고회사에서 책임을 져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바, 원고회사의 영업방침은 판매한 제품의 재고를 반품받아 주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B은 2013. 11. 회사정책에 반하여 임의로 ’작은셈틀이 판매 후 남은 재고품을 원고회사가 추후 진행할 예정인 병상용 태블릿 사업을 통하여 소진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갑 제1호증)에 B 개인의 서명을 하여 주었다.

나. 작은셈틀은 B이 작성한 확약서를 근거로 반품을 요청하다가 2014. 3. 원고회사를 상대로 원고회사는 작은셈틀로부터 남은 재고품을 반품받음과 동시에 그 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4. 1.경 작은셈틀과의 재고품 처리문제를 맡게 되었는데 원고회사에 원고회사의 거래처 중 하나였던 소외 주식회사 퓨전데이타(이하 ‘퓨전데이타’라고 한다)와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재고품의 소진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여, 원고회사는 2014. 4.경 작은셈틀과 사이에, ‘작은셈틀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을 원고회사가 지정한 사업자(퓨전데이타)에게 전량 판매하고, 작은셈틀은 원고회사에 대한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며(갑 제3호증), 이에 따라 작은셈틀은 2014. 4. 퓨전데이타에게 제품 재고량을 전량 매도하였다.

다. 피고의 퓨전데이타에 대한 반품 약정 그런데 원고회사는 재고품의 반품을 받지 않는 것을 영업방침으로 하고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