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403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지방법원 2017차259 노임 사건에서 2017. 2. 2. ‘E은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있었고, 위 지급명령은 E이 이의를 하지 않아 2017. 2. 23. 확정되었다.

나. 울산지방법원 D, F, G, H(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9. 11. 12.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656,821,655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6,314,380원, 피고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650,507,275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금 중 10,5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10,500,000원은 근로기준법 제38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이다.

원고는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지 못하여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0,500,00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