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4. 8. 1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18.경 광주시 광산구 C 소재 D마트 내 E 매장에서, F의 동의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 home 신청서’ 및 ‘KT인터넷가입 확인서’ 용지의 각 고객정보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F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olle home 신청서’ 및 ‘KT인터넷 가입 확인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olle home 신청서’ 등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8. 2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6.경 광주 남구 H 소재 I병원에서, F의 동의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입원약정서’ 및 ‘개인정보수집, 활용 동의서’ 용지의 각 연대보증인 및 성명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F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입원약정서’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약정서’ 등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4. 8. 2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7.경 광주 광산구 J 소재 K병원에서, F의 동의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K병원 진료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