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3 2017고합16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5. 21:51 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 61 다 길 24 마천 초등학교 앞에서 술김에 그 곳 울타리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 전체를 손으로 잡아 뜯고, 이어 잠시 후인 같은 날 21:57 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 61 바 길 20 마천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 전체를 잡아 뜯어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CCTV 확인), 수사보고(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A의 DNA 대조관련)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25. 21:57 경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