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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951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대전 대덕구 일대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모집한 C( 여, 21세), D( 여, 21세) 등을 데리고 ‘E' 라는 명칭으로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노래방이나 유흥 주점 업주들 로부터 속칭 ‘ 아가씨 ’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빌린 카니발 2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유흥 접객 원들을 ‘F’, ‘G’, ‘H’, ‘I‘, ’J‘, ’K‘, ’L’ 등 각 노래방이나 유흥 주점에 데려 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 접객 원들이 노래방이나 유흥 주점으로부터 받는 3만원 중 1만원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교부 받아 나누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루 평균 6∼8 만원 수익을 올리는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부터 약 1개월 간 대전 서구 일원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모집한 일명 ‘M’( 여, 26세), ‘N’( 여, 25세) 등을 데리고 ‘O’ 라는 명칭으로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인근 노래방 업주들 로부터 속칭 ‘ 아가씨 ’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의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유흥 접객 원들을 ‘P’, ‘Q‘, ’L‘ 등 각 노래방에 데려 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 접객 원들이 노래방으로부터 받는 3만원 중 1만원을 소개비 등 명목으로 교부 받아 나누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루 평균 6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