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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59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 5. 피고(선정당사자)와 D 태양광발전소(99KW) 시설공사를 공사대금, 한전연계개통비, 농지전용비, 보증보험료 등을 포함한 168,000,000원에 체결하였고(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선정자 C와 E 태양광발전소(99KW) 시설공사를 공사대금, 한전연계개통비, 농지전용비, 보증보험료 등을 포함한 168,000,000원에 체결하였다

(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나.

제1계약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및 대납금액은 183,884,445원이고, 제2계약에 따라 선정자 C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및 대납금액은 183,885,209원이다.

다. 원고는 2018. 5. 중순경까지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는 원고에게 2018. 6. 5.까지 각 145,00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선정당사자)의 공사대금 잔금은 38,884,445원(= 183,884,445원 - 145,000,000원), 선정자 C의 공사대금 잔금은 38,885,209원(= 183,885209원 - 145,000,000원)이 남아 있었다. 라.

원고는 2018. 6. 29.(금요일)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각 공사대금에서 5,500,000원을 감액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알리면서, “제1계약에 관한 공사대금 잔금은 33,384,445원, 제2계약에 관한 공사대금 잔금은 33,385,209원이고, 이번 주까지 입금하되 이번 주 내 처리가 어려울시 매출조정 취소 가능하니 유의하라”고 통지하였다.

마. 2018. 7. 2.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28,384,445원을, 선정자 C는 28,385,209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로부터 마.

항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당일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에게 "최종 금액에서 5,000,000원씩 적게 보냈으니 내용을 확인해 보고 각각 5,000,000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