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노2624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에 혼자 가는 것이 무섭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모텔에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겪게 되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생각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