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216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11.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발주 받은 물품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개발ㆍ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초순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① 디올메디향 R302LA 완제품 2,500개, ② 디올메디향 SCOPRIO 완제품 2,500개를 각 발주하고, 2013. 12. 18. 위 각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550,000,000원(= 위 ① 물품대금 357,500,000원 위 ② 물품대금 19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각 물품을 인도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5. 3. 17.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물품대금 5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