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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31 2021고단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18: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재산상황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