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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5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011. 10. 31.까지 이천시 D에 위치한 E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주면 신축된 근린 생활시설 및 아파트 분양 대행권을 넘겨주고, 기한 내 분양 대행권을 넘겨주지 못하는 경우 연 24% 의 이자를 붙여 돈을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측에서 위 신축공사 사업 인수를 위한 양해 각서만 작성한 상황으로 그 인수를 위한 자금 융통이 불투명하여 사업 인수가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수익이 없이 비용만 지출되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로 모두 사용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위 신축공사사업과 관련하여 분양 대행권을 넘겨주거나 받은 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26. 경 분양 대행권 양도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입금 전표, 분양 대행 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 인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분양 대행권을 넘겨주기로 약정하면서 5,000만 원을 지급 받았던 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