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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4 2014고정4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3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8.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이 2013. 5. 9.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D의 임금 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D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사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