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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5 2016나7804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28.경 E에게 서울 서초구 B 소재 C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770,000,000원, 차임 월 25,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 당시 피고와 E는 피고가 E로부터 위 보증금 770,000,000원을 직접 지급받는 대신, E가 이 사건 건물의 지상층을 모텔로, 지하층을 주점으로 각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공사비 800,000,000원 한도로 진행할 경우 피고가 그 공사비를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인정하여 위 임대차계약 종료시 E에게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E는 2013.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위와 같은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4. 11.부터 2013. 6. 20.까지, 도급금액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다만, E와 원고는 피고의 동의하에 건축주를 피고 명의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10. E의 요청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 명의로 하여 공급가액 660,0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00원 포함)으로 한 매출전자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60,000,000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E의 요구에 의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 당시 E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원고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해 부가가치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