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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25 2016구합80472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5. 2. 19: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파발 사거리에서 진관2로에서 통일로 박석고개 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로 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의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반대차로의 버스전용차로를 통해 은평뉴타운 현대힐스테이트 12단지 아파트 160동 앞 도로까지 400m 역주행하다가 그곳에서 위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버스를 들이받아 위 버스의 승객 B, C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다.

원고는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를 치료하여 요양급여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0.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마. 피고는 2015. 12. 3.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법 제53조, 제57조에 따라 위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29,611,130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